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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여름계절학기] 보육실습(6월개강) 모집안내
  • 2019.05.02
  • View. 2393

<<2019년 1학기 여름 보육실습 오리엔테이션>>

(실습과목은 재수강 불가 / 실습기관 확정 이후에는 실습비 환불 불가)

 

1. 진행 일정(개강 / 종강 : 2019년 6월 24일(월) ~ 8월 26일(월))

가. 오리엔테이션 : 5월 11일(토) 10시 30분  ■장소: 사회교육관 305호

 

나. 실습기관방문 : 6월 10일(월)~ 6월 21일(금)

1) 실습 기관 방문 전 교학팀에서 <공문(보육실습 의뢰서), 보육실습생 신상카드, 실습허락답신서>를 받아서 기관에 제출합니다.

2) 공문은 기관 당 1부만 제공하므로 같은 기관에 2인 이상이 가는 경우에는 시간을 맞추어 함께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다. 실습허락답신서, 보육실습 신청서, 서약서 제출 : 6월 24일(월)

 

라. 이론교육 : 6월 24일(월), 25일(화)

 

마. 중간평가 : 7월 27일(토)

 

바. 현장실습 진행 : 6월 26일(수)~8월 23일(금)

※ 1일 8시간 이상, 6주, 총 240시간 이상 (휴무가 있는 경우 해당 기간만큼 연장)

 

사. 사후 서류 제출 : 8월 23일(금)

 

아. 시험 및 평가회 : 8월 26일(월)

 

2. 실습일지 작성

가. 실습일지는 미래교육원 홈페이지>커뮤니티>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실습기간동안 매일 일지를 작성하여 지도 교사에게 확인(날인 포함)받도록 합니다.

 

3. 서류 제출 및 성적 처리 안내

가. 사후서류제출 : 8월 23일(금)

1) 보육실습일지 : 교학팀 제출(출근부 포함 제본)

2) 보육실습확인서(보육통합정보시스템 출력물) 2부 : 교학팀 제출

3) 보육실습평가서(실습결과보고서) :등기우편 or 직접 제출(밀봉)

4) 보육실습종합평가서 : 윤아녜스 주임교수 이메일(ansyun@hanmail.net) 제출

 

나. 성적 확인 : 성적 정정 불가, 기관점수 절대 공개 불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http://www.cb.or.kr)->마이페이지->미신청학점

 

다. 성적평가비율 : 실습일지(10%), 기관점수(실습평가서)(50%), 시험(20%), 출석(20%)

 

4. 실습보험가입 안내

미래교육원에서는 실습 수강생의 실습보험을 가입하여 드립니다. 가입비는 미래교육원에서 지원하며, 사고 발생 시 배상책임 건별 자기부담금 20,000원입니다.

 

5. 실습일지 등 사후 서류 처리사항

가. 실습일지는 퇴근 시에 어린이집에 제출하고 지도교사 및 원장의 결재를 받고 출근해서 다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실습이 끝나면 실습일지는 지도교사를 통해서 원장의 허락을 받고 실습을 완료한다.

 

다. 실습일지와 실습확인서, 평가서, 성적표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 실습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보육실습점수를 취득할 수 없다.

 

6. 보육실습생의 유의사항

. 일반적 유의사항

1) 실습생은 보육 실습 일에 앞서 실습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실습에 관계되는 여러 선생님의 사전 면접을 받는다.

2) 실습생은 교원 윤리강령 및 실습생의 윤리강령을 준수한다.

3) 교육실습의 의의와 목적 그리고 교생의 신분 등을 명심하여야 한다.

4) 교육실습 기간 중에는 실습활동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5) 실습 어린이집 규정에 따라서 원장 및 교사의 지도 및 감독을 받는다.

6) 실습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교육이나 그 분위기 조성에 장애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7) 실습 어린이집 교사에 준하여 근무한다.

8) 언어, 복장, 태도 등에 있어서 교사로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한다.

9)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나 실습생은 임의로 유아에게 벌을 주지 않는다.

10) 해당 어린이집 기밀 및 유아의 비밀을 누설치 않는다.

11) 실습 어린이집의 교육 방침을 잘 이해하여 이에 위배됨이 없도록 한다.

 

. 지도교사와의 관계

1) 실습생을 지도교사의 감독에 따라 유아를 지도하는 것이다.

2) 지도교사는 실제현장의 고귀한 경험의 소유자이므로 존경과 예의를 갖추어 대하며 언제나 겸허한 마음으로 그의 지도를 성의껏 받아야 한다.

3) 지도교사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4) 전문적 태도를 견지하고 불평이나 비건설적인 비평을 피하고 교사의 방침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5) 만약 자기 견해가 지도교사와 다르고 그것의 토의가 꼭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는 학생이라는 입장에서 의사를 개진하고 지도를 받아야 한다.

6) 지도교사의 허락 없이 사적으로 유아들과 자유로이 외출하거나 그 가정을 방문하지 않는다.

 

. 유아와의 관계

1) 유아들의 이름과 얼굴을 빨리 외우도록 한다.

2) 유아에게 항상 최대한의 친절로 대하되 위신이 없어서는 안 된다.

3) 유아의 특성에 따른 개별적 대우도 잊지 말아야 한다.

4) 교생 상호간에 여유 있고 품위 있는 교사로서 대하며 언행을 조심하고 유아들에게 모범이 되도록 한다.

 

라. 보육실습생 근무요령

1) 출근은 실습 어린이집 직원보다 10-20분 먼저 하여 등원 즉시 출근부에 날인하고 직원실 및 교생실의 정돈 상황을 점검한다.

2) 실습 어린이집 직원에게는 누구에게나 빠짐없이 다정한 인사를 나눈다.

3) 배당 반을 순회하며 교실의 정돈 상황을 점검한다.

4) 결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실습기관의 허락을 받는다.

5) 명확한 이유 없이 지각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6) 조퇴, 외출을 하여야 할 일이 생겼을 경우에도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여 허락을 받는다.

7) 어린이집 유아들이 지켜야 할 규칙은 솔선하여 준수한다.

8) 실습 어린이집 시설, 비품 등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관자의 허가를 받은 다음에 사용하며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반환한다.

9) 본인이 담당한 일이나 교사 및 유아와의 약속은 신속, 정확하게 지켜야 한다.

10) 실습 어린이집에서는 반드시 명찰을 달도록 한다.

11) 실습일지는 매일매일 정성껏 기록하여 지도교사에게 제출한다.

12) 지도교사가 퇴근한 후에 실내 정돈 상황을 확인하고 퇴근한다.

13) 당직 근무를 맡았을 때에는 당직자 근무수칙에 따라 근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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